원세훈, ‘DJ 뒷조사’ 혐의 부인…“내용 모르고 결재해”

  • 뉴시스
  • 입력 2019년 6월 21일 11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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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서 'DJ 비자금' 불법 추적 혐의
국세청장에 뇌물·박원순 사찰 지시도
"사찰 지시 안해…직권남용도 아니다"

이명박정부 시절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 사업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68) 전 국가정보원 원장이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결재·승인한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21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원 전 원장은 2010년 5월에서 2012년 4월까지 김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 작업에 국정원 가상사업체 수익금 총 7억7900여만원 및 미화 6만 달러를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받았던 해외 도피자를 국내로 압송하는 명목으로 사업체 수익금 8만5000달러를 사용하고, 이 과정에서 이현동(63) 전 국세청장에게 뇌물 1억2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자신이 사용할 호텔 스위트룸을 임차하는데 국정원에서 필요한 객실인 것처럼 꾸며 사업체 자금 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좌파세력에 대한 사찰을 목적으로 특명팀을 만들고 박원순 서울시장·배우 문성근씨 등을 사찰하게 해 하급 직원들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국정원이 운영하는 사업체 수입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대북공작금 관련 업무를 한다고 해 문건 내용에 결재·승인한 것”이라면서 “일정 자금이 북한에 유입된다는 첩보를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라고 한 것일 뿐 김 전 대통령 비자금을 추적하라고 지시한 바 없다”고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어 “당시 ‘바다이야기’가 문제된 인물에 대한 국내 송환을 지시하긴 했지만,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노 전 대통령 의혹을 파헤치라고 지시도 안했다”며 “대북접촉 목적으로 호텔 객실 마련을 지시한 점은 있지만, 사적인 목적으로 지시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전 청장 뇌물 관련도 역외탈세 관련 확인을 지시한 거고, 공소사실처럼 김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을 목적으로 한 불출 지시는 없다는 것을 말한다”면서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책임법에 따른 회계관계직원이 아니어서 국고손실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박 시장이나 문씨 등에 대한 사찰을 지시한 적도 없다”며 “법리적으로 봐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에는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함께 신문하려 했던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에 대한 증인 신문은 항소심 중 박 전 원장에게 증인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아 다음달 26일로 연기됐다.

한편 원 전 원장 요청으로 비자금 추적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청장은 1심에서 “국정원 직무 범위를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 19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적절한 업무협조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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