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기분 나빠서”…하룻밤새 귀갓길 여성 2명 쫓아간 男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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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21일 09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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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뉴스 영상 캡처
사진=SBS뉴스 영상 캡처
지난달 온라인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과 비슷한 일이 또 발생했다. 하룻밤 사이 귀갓길 여성 2명의 집 근처까지 뒤쫓아 간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주거침입 혐의로 김모 씨(31)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8일 오후 7시50분경 한 여성이 살고 있는 빌라 공동 현관 앞까지 따라갔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여성이 뒤돌아 “먼저 들어가라”라고 하자 김 씨는 머뭇거리다 현장을 빠져나왔다.

또 김 씨는 19일 오전 5시50분경 근처 다른 아파트에서도 다른 여성을 쫓아갔다. 그는 대범하게 아파트 엘리베이터까지 함께 탔다. 하지만 층수를 누르지 않는 점을 수상히 여긴 여성이 따져 묻자 김 씨는 중간에 내려 쫓기듯 떠났다.
사진=SBS뉴스 영상 캡처
사진=SBS뉴스 영상 캡처

두 여성에게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화면을 분석해 이 남성이 동일 인물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20일 오후 김 씨를 자택에서 검거했다. 김 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을 마신 뒤 기분이 좋지 않아 여성을 쫓아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일단 김 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했다. 자세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28일 오전 6시 20분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한 건물에 사는 여성의 집에 뒤따라간 조모 씨(30)가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조 씨의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이 온라인에 확산되며 큰 논란이 됐다. 영상 속에는 한 여성의 뒤를 따라 집안으로 들어가려다 바로 문이 닫혀 실패하는 조 씨의 모습이 담겼다. 조 씨는 문이 닫힌 후에도 앞을 서성이다 자리를 떴다.

당초 경찰은 조 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했지만, 조 씨의 행동을 볼 때 주거침입을 넘어 성폭행 의사까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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