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시험성적 조작 혐의 포르쉐코리아 1심서 벌금 7억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6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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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의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포르쉐코리아 법인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포르쉐코리아 법인에 벌금 7억850만 원을 선고했다. 포르쉐코리아 직원 김모 씨와 박모 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포르쉐코리아 법인과 직원들이 2014∼2015년 포르쉐 차량의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뒤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해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배출가스 인증을 받지 않거나 서류를 조작해 인증받은 차량들을 수입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포르쉐코리아가 관련 법령을 준수하려는 의지 없이 차량을 수입 판매해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에만 집중했다. 관련 직원들의 관리 감독도 소홀히 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포르쉐코리아 법인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인증을 받고 차량 2000여 대를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포르쉐코리아#배출가스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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