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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어린이집 앞 도끼 난동…아이들 있었다면 ‘아찔’
뉴시스
업데이트
2019-06-13 21:28
2019년 6월 13일 21시 28분
입력
2019-06-13 21:28
2019년 6월 13일 21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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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온라인서 범행도구 미리 구매
A씨 형 "금전 요구 거절한 적 있다"
3명 피해…모두 생명에는 지장 없어
경찰 8분 만에 현장 도착 범인 검거
어린이집 앞에서 손도끼를 휘둘러 3명을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13일 오전 성동구 하왕십리동 소재 한 어린이집 앞에서 손도끼 2개를 휘둘러 사람을 다치게 한 A씨(47)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0시23분께 해당 어린이집에 도착해 1분 뒤 어린이집에서 나오던 한 할머니를 가격했다. 피해 할머니는 어린이집에 다니던 원생의 보호자로, 약을 건네주고 나오던 중 화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현장에 있던 어린이집 교사 1명과 문화센터 직원 1명도 피해를 입었다.피해자는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형에게 돈을 빌리려다 거절 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손도끼를 온라인으로 미리 구매하는 등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근 교회에 재직 중인 A씨의 형은 “동생이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거절했다. 아마 금전 문제로 나를 찾아온 것 같다”고 경찰에 전했다.
이 교회는 사건이 일어난 유치원뿐 아니라 피해 직원이 발생한 문화센터도 함께 운영 중이다. 어린이집을 포함한 세 건물이 모여있던 만큼 이번 범행은 더 많은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컸다.
그러나 경찰의 조속한 대응으로 이같은 참사를 피해갈 수 있었다.
경찰은 오전 10시28분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 10시36분 상왕십리역 인근 노상에서 테이저건을 이용해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범행으로 원아의 할머니가 중상을 입었으며 나머지 피해자는 경상을 입었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다만 A씨는 기본적인 인적사항 외에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 폐쇄회로(CC)TV와 가족 등 주변인 진술을 토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14일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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