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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공기관에서도 아동학대예방교육 받는다…연 1회 의무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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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3 16:14
2019년 6월 13일 16시 14분
입력
2019-06-13 16:14
2019년 6월 13일 16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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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중 처음으로 복지부 실시
© News1
보건복지부는 13일 박능후 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공부문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앙부처 중에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12월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는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Δ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법령 Δ아동학대의 주요 사례 Δ아동학대 발견 시의 신고방법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교육 방법은 경기도 지식캠퍼스, 서울시 평생교육포털,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및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공한다.
만약 나라배움터 공동활용기관인 경우 기관별 나라배움터 사이버교육센터 내에 탑재해 기관별 교육과정으로 별도 개설하거나 나라배움터 대표누리집을 통해 해당 과정을 신청할 수 있다.
아동학대예방의무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기관별 직원교육 담당부서 및 지방자치단체 아동유관부서 등과의 협력을 통해 각 기관의 아동학대 예방교육 이행 계획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점검 결과 해당 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기관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부서장 등 관련 직원에게 현장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능후 장관은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위해 국가기관 등 공공부문의 인력들이 아동학대대응 감수성을 높이는 교육을 적극 시행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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