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홍준표에 과태료 2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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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12일 11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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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뉴스1 © News1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뉴스1 © News1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를 공표, 보도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과태료 20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12일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3일 홍 전대표의 이의신청으로 열린 재판에서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위반자(홍 전 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은 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자기 정당 후보의 지지율이 상대 정당 후보자보다 10% 이상 높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은 선거 판세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이어 “해당 발언 이전에도 여심위가 여론조사 공표에 관해 3차례 행정조치를 취했는데도 뉘우치려는 마음이 없이 이런 행위를 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홍 전 대표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2018년 3월21일 기자들과 식당에서 만나 자유한국당 소속 울산시장 후보가 상대 정당후보보다 10% 이상 지지율이 높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4월4일 당대표실에서도 취재진과 만나 경남지사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 자유한국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압선다고 말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이런 발언이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 홍 전 대표에게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했다.

홍 전 대표는 과태료가 부당하다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법원은 작년 8월 재판 없이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그러자 홍 전 대표 측이 정식재판을 열어달라며 다시 이의신청서를 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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