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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려대, 강사 1300여명 ‘공개모집’…강사법 앞두고 첫 도입
뉴시스
업데이트
2019-06-01 22:21
2019년 6월 1일 22시 21분
입력
2019-06-01 22:20
2019년 6월 1일 22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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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립대 중 최초…시간강사 1300여명 모집
1차 기초평가·2차 심층평가로 전형 나눠 진행
'교육철학 기술서'에 논문실적 평가, 면접까지
고려대학교가 주요 사립대학 중 최초로 ‘강사 공개모집’을 시작했다. 이 공채는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하는 이른바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의 시행을 두달 앞두고 실시됐다.
고려대는 “지난달 30일 강사 임용을 위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올해 2학기와 내년 1학기 본교 서울·세종 캠퍼스에서 강의할 강사 1차 모집을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채를 통해 강사를 새로 모집하는 강좌는 서울캠퍼스 957개, 세종캠퍼스 361개 등 총 1318개다. 학기별로는 올해 2학기 632개, 내년 1학기 자리가 686개다. 지원자는 한 단과대의 여러 강의 자리에 복수 지원할 수 있다.
학교 차원에서 강사를 공개모집하는 것은 고려대가 처음으로, 강사 공개임용을 골자로 하는 강사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고려대는 공고문에서 1차 기초평가, 2차 전공평가 및 심층평가로 단계를 나눠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1차 기초평가에서는 학력, 경력, 강의계획안을 본다. 지원자는 임용지원서·논문 등과 함께 A4 2장 이내의 ‘교육철학 기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2차 전공 및 심층평가에서는 대학원 전공, 최근 3년간 연구 주제와 논문실적 등을 평가한다. 일부 강좌에 대해서는 화상 또는 대면 면접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전공영역 적합성과 학문적 우수성, 교육자로서의 자질 및 잠재역량을 보기 위한 평가 과정이라는 것이 고려대의 설명이다.
또 고려대는 강사를 새로 임용하는 101개 학과(학부) 중 철학과·사회학과·일어일문학과·통계학과 등 서울캠퍼스의 8곳에 대해 ‘학문 후속세대를 우대’한다고 공고했다. 전체 1318개 자리 중 6.75%인 89개 강좌만 이에 해당된다.
이는 교육부가 대학에 배포한 운용 매뉴얼 시안에 따른 것이다. 이 시안에는 “기준을 따로 설정해 박사학위 신규취득자 등에 대한 임용할당제를 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고려대는 오는 5일까지 서류를 접수 받는다. 고려대의 첫 공고를 시작으로 다른 사립대들도 곧 강사 임용을 공고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 시간강사의 교원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긴 강사법은 오는 8월 시행된다.
교육부가 지난 2월 입법예고한 강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강사 임용은 채용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임용을 원칙으로 하고, 심사위원 위촉과 임명, 심사 단계와 방법 등을 정관과 학칙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이 사항은 추후 매뉴얼에 구체화돼 담길 예정이다.
공개임용도 예외사항을 뒀다. 특수상황으로 1년 미만으로 임용된 강사나 산업체 소속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정규직 재직자가 전문대학에서 강의할 경우 공개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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