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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빌려간 돈 안 갚아서’ 전 여친 폭행한 30대 실형
뉴시스
업데이트
2019-05-30 15:23
2019년 5월 30일 15시 23분
입력
2019-05-30 15:23
2019년 5월 30일 15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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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박성호)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중상을 입혀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울산 중구의 노상에서 빌려준 300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 B씨의 얼굴 부위를 발과 주먹으로 마구 폭행해 4주의 상해를 입히고 휴대전화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와 정도가 중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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