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처가 친척들 질책에’…아내 살해하려한 60대 징역5년

  • 뉴스1
  • 입력 2019년 5월 30일 13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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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처가 친척들로부터 꾸지람을 들었다는 이유로 자신의 아내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표극창)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5일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 자택에서 아내 B씨(61)의 목과 양손, 허벅지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나흘 전인 2월 1일 설 명절을 맞아 손위처남 집을 방문했다가, 친척들이 B씨에게 말을 함부로 하고 폭행을 일삼는 행동을 질타하자 B씨에게 앙심을 품었다.

A씨는 이후 자택에서 B씨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 직후 귀가한 아들이 범행 현장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현장에서 붙잡혔다. 아내 B씨는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고 불면증과 심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등 후유증이 상당하다”며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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