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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추월 안하면 요금 못줘”…택시기사 폭행한 50대 구속
뉴시스
업데이트
2019-05-30 10:48
2019년 5월 30일 10시 48분
입력
2019-05-30 10:48
2019년 5월 30일 10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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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를 운행하던 택시 안에서 추월을 강요하며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50대가 구속됐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때리고 요금을 떼먹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50)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4일 오후 5시 24분께 대구시 북부시외버스터미널에서 택시를 타고 중앙고속도로를 이용해 안동으로 가던 중 택시기사 B(55)씨를 폭행하고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택시 뒷자리에 타고 있던 A씨는 중앙고속도로에서 “앞차를 추월하지 않으면 요금을 주지 않겠다”며 B씨의 머리를 마구 때렸다.
안동에 도착한 뒤에는 택시요금 14만 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동=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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