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석 타살’ 의혹 제기 이상호 기자, 김광석 부인 명예훼손 피해 배상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5월 29일 22시 30분


코멘트

이상호 기자와 ‘고발뉴스’, 모두 5000만 원 물어줘야
김광석 친형은 배상 책임 없어

서해순 씨. 동아일보 DB
서해순 씨. 동아일보 DB
법원이 영화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가수 김광석 씨가 아내 서해순 씨에 의해 살해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매체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 씨(51)에게 명예훼손으로 서 씨가 입은 손해를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정은영)는 서 씨가 “허위의 사실을 알려 명예가 훼손됐다”며 을 이 씨와 고발뉴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 씨는 서 씨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28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 씨와 고발뉴스는 공동으로 서 씨에게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광석 씨는 타살을 당했고 서 씨가 유력한 용의자라는 식의 단정적인 표현을 쓴 것은 허위로 인정된다”며 “이 씨가 개인 페이스북에서 ‘영아 살해’를 언급하거나, 서 씨를 ‘악마’로 표현한 것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씨는 서 씨가 폐질환을 앓던 딸 김서연 양을 방치해 사망(당시 16세)에 이르게 했다는 취지의 의혹도 제기했다.

재판부는 서 씨가 김광석 씨의 형 김광복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광복 씨는 이 씨처럼 서 씨를 ‘유력한 용의자’라고 하거나 ‘타살’ 등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 씨는 김광석 씨의 사망과 관련해 근거 없는 비방으로 피해를 봤다며 2017년 11월 이 씨에게 3억 원, 김광복 씨에게 2억 원, 고발뉴스에 1억 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재희 기자 jetti@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