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검찰, ‘낸시랭 폭행’ 왕진진 구속기소…상해 등 10개 혐의
뉴스1
입력
2019-05-29 18:13
2019년 5월 29일 18시 1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지인 속이고 부당이득 챙긴 혐의로도 재판 진행 중
낸시랭(왼쪽)과 왕진진 © 뉴스1
이혼소송 중인 낸시랭씨(팝아티스트)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다가 잠적했던 전준주씨(38·가명 왕진진)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29일 전씨를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낸시랭은 전씨와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동시에 전씨를 상해·특수협박·특수폭행·강요 등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검찰은 전씨에 대해 조사하다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전씨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이 구인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섰으나 전씨의 행방을 찾지 못했다.
도피생활을 이어가던 전씨는 지난 2일 잠원동 소재 한 노래방에서 검거됐다. 검찰은 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으며,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낸시랭은 전씨가 도피생활을 하면서도 수차례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내왔다며 전씨를 협박 등 혐의로 추가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지인에게 거짓말을 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도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정부, 사립대 등록금 규제 18년만에 완화
울타리 밖[박연준의 토요일은 시가 좋아]〈20〉
‘北 핵공격시 정권 종말’ 경고 빠지고 ‘韓 재래식 방위 주도’ 첫 명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