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낸시랭 폭행’ 왕진진 구속기소…상해 등 10개 혐의

  • 뉴스1
  • 입력 2019년 5월 29일 18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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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속이고 부당이득 챙긴 혐의로도 재판 진행 중

낸시랭(왼쪽)과 왕진진 © 뉴스1
낸시랭(왼쪽)과 왕진진 © 뉴스1
이혼소송 중인 낸시랭씨(팝아티스트)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다가 잠적했던 전준주씨(38·가명 왕진진)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29일 전씨를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낸시랭은 전씨와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동시에 전씨를 상해·특수협박·특수폭행·강요 등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검찰은 전씨에 대해 조사하다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전씨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이 구인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섰으나 전씨의 행방을 찾지 못했다.

도피생활을 이어가던 전씨는 지난 2일 잠원동 소재 한 노래방에서 검거됐다. 검찰은 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으며,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낸시랭은 전씨가 도피생활을 하면서도 수차례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내왔다며 전씨를 협박 등 혐의로 추가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지인에게 거짓말을 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도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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