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3명 수년간 성폭행한 특수학교 교사 항소심도 징역 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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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29일 15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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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합의했어도 형의 감경요소 해당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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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의 특수학교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지적장애 학생 3명을 수년간 성폭행 한 4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6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1형사부(부장판사 김복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피보호자 간음),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5)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유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청소년관련기관 10년 간 취업 제한도 그대로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1명과 합의를 했어도 형의 감경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반인륜적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 하지만 1심이 합리적 재량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만큼 1심과 같이 선고한다”고 말했다.

박씨는 2014년부터 수업 중, 쉬는 시간 등 교내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초·중 여학생 3명을 수년간 11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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