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와 B씨(35)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5월 제주시 화북동 한 도로에서 자신의 에쿠스 차량을 몰아 신호 대기 중이던 B씨의 견인차량을 적재함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이들은 이후 교통사고가 났다며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해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약 16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최 판사는 “이들의 범행은 보험재정 전반의 부실과 보험의 신뢰를 깨뜨리고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한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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