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항소장 제출…검찰 항소 이틀만에
자신이 재직하는 학교에 다니는 쌍둥이 자녀들에게 시험문제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현씨 측 대리인은 이날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27일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낮다고 판단하고 양형 부당을 이유로 현씨에 대해 항소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불법이 매우 중해 사회에 미친 해악과 충격이 크다.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고려할 때 1심 선고형이 낮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현씨는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며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차례 교내 정기고사에서 시험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알아낸 답안을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응시하게 해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14일 결심 공판에서 “공교육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추락했고 누구보다 가장 큰 피해자는 숙명여고 동급생”이라며 현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현씨는 같은 날 최후변론에서 “이제 대한민국 어디를 가야 우리 가족의 주홍글씨가 사라지겠냐”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현씨의 두 자녀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시험 답안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1심은 지난 23일 “피고인이 4번에 걸쳐 답안지를 유출시켜 그 결과 쌍둥이 딸들이 실력과 달리 성적이 급상승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현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대학입시와 직결된,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야 할 고교 정기고사 처리절차와 관련 다른 학교들도 그런 의심을 피하지 못하고, 교육현장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떨어졌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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