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정답유출’ 전 교무부장, 1심 실형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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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29일 14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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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6개월…"성적 대폭 향상"
검찰도 지난 27일에 항소장 제출

숙명여고 정답 유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교무부장이 항소심 판단을 받는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직 교무부장 A(52)씨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역시 지난 27일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불법이 매우 중해 사회에 미친 해악과 충격이 크고,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이 낮다”며 항소한 바 있다.

앞서 이 법원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지난 23일 A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쌍둥이 자매는 4번에 걸쳐 전 과목의 유출된 답을 암기한 다음 이를 참고했고, 그 결과 전 과목에서 실력과 다르게 대폭 향상된 성적을 거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숙명여고에 재학 중이던 쌍둥이 자매에게 시험지 및 답안지를 시험 전에 미리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소년보호 사건으로 넘겨진 쌍둥이 자매는 다음달 4일 서울가정법원에서 비공개 심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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