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허가 취소에 집단소송 소액주주들 “코오롱생명과학의 사기”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5월 29일 10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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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인보사케이주) 사태’로 주가가 폭락해 대규모 손실을 본 코오롱티슈진의 소액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 가운데, 소송을 맡은 변호사는 “대기업(코오롱생명과학)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보사 집단소송 법률 대리인인 최덕현 변호사는 2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들은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이미 접수했고, 지금 현재 추가로 2차 소송을 접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이 판매한 세계 최초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처음부터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진 ‘신장세포’를 사용하고도 ‘연골세포’를 사용한 것처럼 속여 판매 허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최 변호사는 소액주주들의 소송 제기와 관련해 일각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감안하고 투자를 선택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이게 소액 주주들이 억울한 점”이라며 “주주들도 코오롱이라는 대기업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환자는 가짜 약을 700만 원씩이나 주고 주사를 맞은 거고, 투자자는 가짜 약을 파는 회사 지분을 좋은 줄 알고 산 것”이라며 “사기를 당했으면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지 피해자에게 ‘네 잘못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전날 식약처의 보도자료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코오롱 임직원들과 연구자들은 알면서도 투자자들을 속이고 코스닥 상장을 했다고 보인다. 애초에 사기 상장인 거다”라면서 “(신장세포라는 걸) 알면서도 주요 세포가 연골세포라고 계속 얘기한 후에 그 점을 부각해 세계 최초의 유전자 세포 치료제라고 홍보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식약처는 보도 자료를 통해 코오롱생명과학은 코오롱티슈진의 미국 임상용 제품의 위탁생산업체의 검사(2017.3.13)를 통해 2액이 신장세포임을 확인했다고 공시(2019.5.3)했고, 코오롱생명과학은 이러한 검사 결과를 코오롱티슈진으로부터 e-메일(2017.7.13)로 받은 것으로 보아, 당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소액 투자자들이 매우 분노하는 것 중 하나로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사임을 꼽았다.

그는 “(이 전 회장이) 2018년 11월 28일에 돌연 은퇴를 선언했는데, 그때가 코오롱티슈진이 상장한 때로부터 1년 직후다. 1년은 대주주들이 주식을 팔지 못하는 보호예수 기간인데, 그 직후에 갑자기 은퇴했다”며 “알고 보니 당시 이 전 회장이 탈세(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형사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 (이 전 회장이) 2018년 12월 31일 자로 은퇴를 하면서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 관계 회사 5개로부터 400억 대 (퇴직금을) 받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보사 사태가 터지기 전에 돈을 챙긴 것이라고 추측하는 피해자들이 많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제가 개인의 심정을 알 수는 없지만, (이 전 회장은) 인보사를 19년간 자기 넷째 아들이라고 하면서 진두지휘를 해오신 분”이라며 “그리고 티슈진 상장까지도 구체적으로 관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몰랐다는 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멍가게에서도 직원이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 책임 소재 때문에 사장님께 보고하는데, 이렇게 큰 회사, 조직적인 회사에서 (회장이) 몰랐다는 건 참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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