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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 항의했다고…차에 사람 매달고 15m 끌고 간 70대 벌금형
뉴시스
업데이트
2019-05-24 07:19
2019년 5월 24일 07시 19분
입력
2019-05-24 07:17
2019년 5월 24일 07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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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끼어들기 해놓고 시비붙자 상대 폭행
운전석 문에 피해자 매단 채 15m 질주까지
민사조정활동도 하는 특허변리사로 알려져
차선 끼어들기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상대 운전자를 폭행하고 차 문에 매단 채 15m나 끌고 간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 12단독 조윤정 판사는 지난 21일 특수폭행 및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7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동구 둔촌사거리에서 차선 끼어들기를 하다 뒷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이모(40)씨와 시비가 붙었다.
강씨는 차에서 내려 이씨의 얼굴을 2회 폭행하고, 경찰을 부르기 위해 강씨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있던 이씨를 차에 매단 채 그대로 운전해 15m 가량 끌고간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손과 무릎 등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강씨, 이씨의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한 후 차에 사람을 매달고 운전한 행위를 특수폭행으로, 얼굴을 가격한 행위를 폭행으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형법 261조에 따르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특허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특허 변리사로, 서울대 법대 졸업 후 우리나라 지적재산권의 학문적 토대를 마련해 온 인물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강씨는 1986년부터 현재까지 서울고등법원과 중앙지방법원에서 민사사건 조정위원으로도 활동하는 인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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