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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자친구 술집 이어 모텔 끌고가 감금 폭행한 20대 ‘법정구속’
뉴스1
입력
2019-05-22 14:01
2019년 5월 22일 14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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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죄질 가볍지 않아”
© News1
모텔에서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감금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보은군의 한 호프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여자친구의 돈으로 술값을 더 내려고 하자 기분 나빠하는 여자친구의 뺨을 때리고 넘어뜨려 폭행했다.
이후 강제로 모텔에 데려간 뒤 2시간 가량 감금하고 옷을 벗겨 수회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자친구를 강제로 모텔로 데려가 감금하고 옷을 벗게한 뒤 폭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 스스로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하고 죄책감에 극단적 시도를 하기도 했다”며 “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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