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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 매라고 했다”…‘8명 사상’ 축구클럽 운전자 진술
뉴스1
입력
2019-05-17 17:27
2019년 5월 17일 17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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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7시 58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스타렉스 승합차와 카니발 승용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군(8)등 2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대원들이 구조활동을 하고 있다.(인천소방본부제공) 2019.5.15/뉴스1 © News1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FC인천시티 축구클럽 승합차 충돌사고와 관련해 축구클럽 승합차 운전자이자 축구클럽 코치는 출발 전 탑승한 초등학생들에게 “안전벨트를 매라”고 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사고 당시 축구클럽 승합차에 탑승하고 있던 초등학생들은 안전벨트를 맨 학생도 있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학생도 있었다고 한다.
17일 인천 연수경찰서가 ‘인천축구클럽 승합차 충돌사고’ 피해자 진술을 종합한 결과 사고 당시 차량 내 탑승해 있던 초등학생 5명 중 일부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당시 초등학생 중 일부는 사고 충격으로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와 도로 위에서 구조되기도 했다.
이 사고로 당시 승합차 내에 타고 있던 초등학생 2명은 숨지고, 1명은 크게 다쳤으며, 2명은 경상을 입었다. 또 사고 차량 운전자 2명과 지나가던 행인까지 총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세림이법에 따르면 9인승 이상 어린이 통학차량은 안전벨트 착용 및 인솔교사 동승 등을 의무화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축구클럽 승합차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학원이나 체육시설로 등록하지 않고, 일반 서비스업으로 등록 후 운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세림이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FC인천시티 축구클럽은 일반인과 학생 등 회원수 총 350여 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반인 15명, 학생 30명 등 엘리트 선수급 회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통학차량은 총 4대가 있으며, 축구코치 총 5명이 당번제로 돌아가면서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고는 축구클럽 승합차량 운전자이자 코치인 A씨(24)가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를 진입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속 여부는 조사 중이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며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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