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 택시기사 사망사건’ 가해자 영장실질심사…고개 숙인채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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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16일 16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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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 택시기사 사망사건’의 가해자 A씨(30)가 16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3시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택시기사 B씨(70)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동전으로 요금을 지불하겠다면서 B씨에게 동전을 던져 폭행하고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도 조사 됐다. 2019.5.16/뉴스1 © News1
‘동전 택시기사 사망사건’의 가해자 A씨(30)가 16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3시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택시기사 B씨(70)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동전으로 요금을 지불하겠다면서 B씨에게 동전을 던져 폭행하고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도 조사 됐다. 2019.5.16/뉴스1 © News1
‘동전 택시기사 사망사건’의 가해자가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16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폭행 및 업무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30)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50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그는 검은색 모자를 눌러쓴 채 고개를 숙이고 나타났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A씨는 당초 전날인 15일 오후 2시3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변호인이 ‘기일 내에 출석하기 힘들다’며 기일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 이날로 연기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8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택시기사 B씨(70)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동전으로 요금을 지불하겠다며 동전을 던져 폭행하고,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폭행치사 혐의로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됐으나, 경찰은 동전을 던진 행위와 B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해 A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B씨의 유가족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A씨를 강력처벌해 달라고 호소했으며, 폭행치사 및 유기치사,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유족은 A씨가 B씨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쓰러졌음에도, 현장에서 119 신고나 적절하게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살인 혐의를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A씨에게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 당시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후속조치를 한 점 등에 비춰 유족 측이 주장하는 폭행치사 및 유기치사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건에 관해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해 ‘70대 노인 택시기사를 상대로 패륜적 범행을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안이 중한 점’ 등 검찰 시민위원들의 눈높이에 맞춰 전날인 1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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