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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동네 10대 지적장애인 성폭행한 50대 ‘징역 6년’
뉴시스
입력
2019-05-15 13:24
2019년 5월 15일 13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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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애인을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대상으로 이용"
제주에서 같은 동네에 사는 10대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같은 마을에 사는 10대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능력이 낮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협박해 강간하는 등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대상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3일 오후 4시52분께 제주 서귀포 시내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한 마을에 사는 지적장애 2급인 10대 B양을 흉기로 협박한 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했을 뿐이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흉기의 형상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등 실제 경험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진술을 하고 있이 신빙성이 대단히 높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무면허인 A씨는 지난해 8월 혈중알코올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 시내를 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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