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 택시기사 사망’ 사건 승객에 구속영장 청구…檢 “패륜적, 죄질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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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13일 17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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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뉴스 캡처.
채널A 뉴스 캡처.
검찰이 이른바 '동전 택시기사 사건'의 승객인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 강력범죄·과학수사전담부(정진웅 부장검사)는 13일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A 씨(30)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3시경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택시기사 B 씨(70)와 말다툼 후 동전을 던지고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 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급성 심근경색으로 같은 날 오전 4시 32분께 사망했다.

검찰은 "해당 건에 관해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했다"며 "70대 노인 택시기사를 상대로 패륜적 범행을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안이 중한 점 등에 비춰 피의자를 구속해야 한다는 검찰시민위원들의 눈높이에 맞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유족 측이 주장하는 폭행치사 및 유기치사 등의 범죄 사실은 주장의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구속영장 청구 범죄 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올 2월 B 씨 유족은 '동전 택시기사 사망사건. 철저한 수사와 엄정하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라는 청와대 청원 글을 올리며 A 씨를 강력 처벌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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