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수학여행 중 동기여학생 ‘화장실 몰카’ 논란…광주교대, 진상조사

  • 뉴스1
  • 입력 2019년 5월 9일 14시 24분


코멘트
광주교대 대신말해드립니다 SNS 캡처 © 뉴스1
광주교대 대신말해드립니다 SNS 캡처 © 뉴스1
제주도 수학여행 중 한 대학생이 여자화장실을 몰래 촬영한 정황이 포착돼 해당 대학이 진상파악에 나서는 한편 징계 여부를 검토 중이다.

9일 광주교대에 따르면 최근 내걸린 ‘예비교사의 불법 촬영 행위를 고발합니다’라는 대자보와 관련해 대학 측은 이날 오후 3시30분 성폭력 예방 운영위원회를 열고 진상 파악에 나서는 한편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를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광주교대 대신말해드립니다’ SNS 등에는 ‘예비교사의 불법 촬영 행위를 고발합니다’라는 대자보 사진이 게시됐다.

해당 대자보에는 “수학여행 중 남학생이 화장실에서 여학생을 몰래 촬영했다”고 밝히면서 남학생에 대한 퇴학을 촉구했다.

‘광주교대 모 학과 여학생입니다’라고 시작되는 이 대자보에는 지난달 22일 학과 학생 16명과 지도교수 1명이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갔다가 겪은 황당한 경험이 적혀 있다.

대자보를 쓴 여학생으로 소개한 A씨는 수학여행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 1시쯤 화장실을 갔다가 살짝 열린 창문으로 핸드폰이 올라온 것을 발견했다고 썼다.

이에 놀란 A씨는 숙소로 돌아가 동료 남학생인 B씨에게 ‘몰카에 찍힌 것 같다’고 말했다. A씨는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B씨에게 핸드폰으로 당시 상황을 재연하며 설명하던 중 A씨는 화장실 창문 사이로 올라온 핸드폰 케이스와 B씨의 핸드폰 케이스가 같은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A씨는 수학여행에서 돌아온 날 저녁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촬영 사실을 확인했고, B씨는 관련 내용을 인정했다.

이에 해당 학과 같은 학번 학생 27명은 B씨의 퇴학을 요구했다.

또 A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B씨는 경찰에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교대 관계자는 “오후에 윤리위원회를 열고 B씨를 상대로 진상을 파악할 것”이라며 “만약 사실로 들어날 경우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