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외국인에게 범죄피해 외국인도 ‘국민 준해’ 경제적 지원

  • 뉴스1
  • 입력 2019년 5월 9일 09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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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관련 업무지침 개정
범죄피해 외국인 권리·지원 안내문 11개국어 추가 제작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 ‘서 있는 눈’ 조형물. © News1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 ‘서 있는 눈’ 조형물. © News1
검찰이 외국인인 가해자에게 범죄피해를 입은 적법체류 외국인에게도 경제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그동안 적법체류자인 외국인이 범죄피해를 당하더라도 가해자가 한국인인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지원대상에 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있었다.

대검찰청 인권부는 사회적 소수자인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달 15일 이처럼 경제적 지원대상 외국인 범위를 넓히는 내용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으로 적법체류 중인 외국인·재외동포가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 신고를 마쳤다면 외국인 가해자에게 범죄피해를 입더라도 장례비와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검 측은 “국내체류 외국인이 꾸준히 늘어 2018년 12월말 기준 236만명을 넘어섰다”며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은 국내에서 일정직업에 종사하며 세금을 내는 등 한국사회 일원으로 역할을 담당해 국민에 준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 9월 대검 검찰개혁위원회가 수사 등 검찰권을 행사할 때 외국인에 대한 인권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데 따른 조치다.

또한 대검은 지난달 9일 범죄피해 외국인의 권리·지원제도 안내문을 기존 4개 외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일본어) 외에도 태국어 등 11개 외국으로 번역해 추가 제작했다.

최근 체류 외국인 수와 국적이 늘어나며 형사절차적 권리와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등 홍보가 중요해진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안내문엔 Δ형사절차상 신뢰관계자 동석, 통역요청, 의견진술 등 권리 Δ성폭력, 아동학대 피해자의 (국선)변호사 조력권 Δ외국인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Δ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가능 등 내용이 담겼다.

이 안내문은 전국 검찰청 외에도 15개 대사관, 여성가족부가 설치한 217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행정안전부가 설치한 58개 외국인지원센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도 배포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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