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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명의로 졸피뎀 44차례 처방·복용한 30대 입건
뉴시스
입력
2019-05-08 16:19
2019년 5월 8일 16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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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경찰서는 친구 명의를 도용해 졸피뎀을 처방받아 상습적으로 복용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3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친구의 명의를 도용해 모두 44차례에 걸쳐 졸피뎀을 처방받은 뒤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를 위한 수면제로 사용되고 있지만, 약물 의존성과 오남용 위험이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다.
과거에 간호조무사로 병원에서 일했던 A씨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면 졸피뎀을 처방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우울증과 수면장애를 앓고 있어 그랬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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