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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유사 폭발물’ 40대, 검찰 송치…협박 혐의
뉴시스
입력
2019-05-08 12:12
2019년 5월 8일 12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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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입국장에 가짜 폭발물 설치
항공보안법 위반, 협박 혐의 적용
뇌관 없었지만 폭발물과 형태 유사
김포공항 국제선 입국장 화장실에 뇌관이 없는 유사 폭발물을 설치해 경찰에 붙잡힌 40대 남성이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협박 혐의를 받는 A씨(49)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2시30분께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 1층 입국장 남자화장실 변기 뒤에 전선으로 휘감긴 건전지 수십개가 든 가방을 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를 통해 용의자 신원을 특정했고, 사건 발생 이틀 뒤인 29일 서울 강서구 소재 한 회사에서 A씨를 검거했다.
이후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지난 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가방을 가져다 둔 것이 맞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다만 A씨는 실제 테러를 벌이거나 누군가를 협박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의도와 관계 없이 유사 폭발물로 다수의 사람들을 놀라게했기 때문에 범죄 여지가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A씨의 PC와 휴대전화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인터넷에서 검색한 키워드, 주고받은 이메일 등을 확인한 뒤에 정확한 동기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A씨가 둔 유사 폭발물은 국제선 입국장과 불과 20여m 떨어진 화장실에서 공항 청소부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폭발물처리반(EOD) 2명 등을 포함한 경비인력 8명이 긴급투입됐다. 가방을 수거한 김포공항 EOD 요원들은 X레이 검사를 통해 가방 안에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체를 발견하고 청사 밖으로 이동한 후 꺼내 처리했다.
조사 결과 실제 폭발물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처음 X레이를 찍어본 EOD 직원들이 긴장할 정도로 폭발물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포공항 관계자 등에 따르면 유사 폭발물은 알카라인 건전지 수십개가 얇은 전선으로 휘감아진 상태로 발견 됐으며 그 위에는 컴팩트디스크(CD) 여러 장이 올려져 있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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