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12세 의붓딸들 농사일 시킨 50대…법원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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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6일 11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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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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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에 불과한 어린 의붓딸에게 2년 넘게 농사일을 시킨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3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약 2년 2년5개월 동안 의붓딸인 B양(당시 12~15세)에게 농사일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평일에는 학교를 마친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주말과 방학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B양에게 고추와 파, 마늘 양파 등을 심고 수확하는 일을 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2013년 여름부터는 둘째 딸인 C양(당시 8세)에게도 약 1년 동안 농사일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A씨는 B양 등이 “농사일이 힘들어 하기 싫다”고 하면 욕설을 하며 효자손이나 파리채로 팔과 허벅지를 수차례 때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던 아내의 전북 익산시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의붓딸에게 농사일을 시켰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유죄가 인정되자 A씨는 “농사일을 시켰지만 욕설과 폭행을 하지 않았다. 또 C양에게는 농사일을 시키지 않았다”면서 항소했다. 검사도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양과 C양의 경찰 및 원심에서 진술, 친부의 증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유죄로 인정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실혼 관계를 정리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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