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가격 강제로 내렸다가…교육부 차액 1500억 청구 ‘부메랑’

  • 뉴시스
  • 입력 2019년 5월 3일 11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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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다음주 내부회의로 대응방향 논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급할 가능성↑

5년 전 교육부 명령으로 초등·고등학교 교과서 가격을 낮췄던 출판사들이 최근 교육부를 상대로 차액 1500억원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는 최근 교육부를 상대로 교과서 대금 차액인 1500억원을 청구했다.

지난 2014년 3월 각 출판사는 가격협상에서 전년도보다 교과서 가격을 73% 인상안을 내놨다. 교육부는 이를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검정교과서 175개 중 171개에 대해 가격 인하 명령을 내렸다. 초등학교 교과서는 34.8%, 고등학교 교과서는 44.4% 낮추도록 했다.

당시 동아출판과 와이비엠, 대학서림 등 교과서 출판사들은 가격조정 명령의 효력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교육부가 일부 패소했지만, 지난 2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교육부장관이 실제 부당한 가격인지 증명하지 못했다”며 가격 조정 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전부승소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출판사들도 교육부에 차액을 요구하고 나섰다.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지금까지 17개 출판사에 대한 판결만 나왔고, 아직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은 소송건도 남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다만 통상적으로 매년 가격협상을 통해 일부 인하를 유도해온 만큼 출판사들과 정확한 지급액수를 다시 협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고등학교 교과서 차액대금의 경우 원론적으로는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놨다.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가격을 인하했고, 그 결과 학부모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5년 전 당시 고등학생들은 이미 졸업한 만큼 현실적으로 차액 대금을 청구할 길이 없다. 일선 시도교육청의 협조를 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이유다.

각 시·도의회 추경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순순히 대금 지급이 이뤄질 것인지도 미지수다. 이미 올해 2학기 고3 학생들에 대한 고교무상교육이 시작되는 것을 두고 일선 교육청들은 재정적 부담을 호소한 바 있다.

교육부는 다음주 내부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방침을 모색하기로 했다. 일선 교육청과의 협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현재 대금을 청구한 출판사들과의 협의도 진행 중이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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