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암 항암치료 중” ‘음주운전 3번’ 선처 구한 전직 검사, 해임

  • 뉴시스
  • 입력 2019년 5월 3일 11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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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계없는 무덤 없지만 나름 사정있어"
법무부, 지난달 30일에 해임 의결 결정
검찰, 음주운전혐의 징역 2년6월 구형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위암수술로 항암치료를 받고 있다”며 선처를 구했고, 검찰은 실형을 구형했다. 세 번째 음주 운전을 한 이 전직 검사는 지난달 해임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함석천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열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고검 소속 검사였던 김모(55)씨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씨는 “이 사건 죄에 대한 변명의 여지가 없는건 잘 알지만, 여기까지 이른 경위를 참작해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가 지난해 위암 수술을 받아서 항암치료를 받고 있다”며 “이전에 있던 음주운전도 사람들하고 어울려 마신 것이 아니라 가정사 때문에 마셨다. ‘핑계없는 무덤’은 없다지만 관점에 따라 나름의 이유가 있고 얼마나 괴로우면 할까하는 공감할 부분이 있을거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운전한 것으로 면허취소가 되지 않은 사안이다”면서 “김씨는 사형 선고와 비슷한 고통을 받고 있다. 김씨가 가족들과 살아갈 수 있게 너무 가혹하지 않게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7일 오전 10시10분에 진행된다.

김씨는 지난 1월27일 오후 5시45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4%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씨는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정차해 있던 차량 옆면을 긁어 65만원 상당 피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차량 차주가 “접촉사고를 냈다”고 항의했지만, 김씨는 곧장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5년 9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지난 2017년 6월에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김씨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약식기소가 아닌 불구속기소로 정식 재판을 받게끔 하도록 결정했다.

한편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 3월20일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김씨에 대해 해임 의견으로 징계를 청구했고, 법무부는 지난달 24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김씨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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