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중 사고로 머리 부딪혀 이상증세
현지입원 후 귀국해 치료·체류비 청구
1심 원고 패소, 2심은 여행사책임 20%
대법 "후송·체류비, 통상손해…재심리"
뉴질랜드 패키지여행 중 교통사고로 정신적 장애를 갖게 됐다며 여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국내 후송비용 및 현지 체류비 등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가 여행사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추가 배상을 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뉴질랜드 체류비용과 국내 환자 후송비용 및 통신비에 관해 2심에서 A씨가 패소한 부분을 취소하고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여행사 측 현지 운전기사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고, 이후 A씨가 머리 통증을 호소하며 귀국을 요청했지만 현지가이드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기존의 여행 일정을 그대로 진행한 점 등에 비춰 여행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원심과 같이 인정했다.
또 비교적 경미한 접촉사고로 다른 여행자들은 별다른 이상 증상을 보이지 않았던 점 등에서 여행사 책임을 20%로 제한한 것도 타당하다고 봤다.
다만 A씨가 사고로 인해 지출했다고 주장하는 뉴질랜드 체류 비용과 국내 병원으로 이송되는 후송비용, 한국의 가족과 국제전화로 지출한 통신비 등을 추가로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행자가 해외 여행계약에 따라 여행 중 여행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상해를 입은 경우 계약상 여행업자의 여행자에 대한 국내로의 귀환운송의무가 있고, 귀환운송비 등은 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며 “A씨가 사고로 정신적 상해를 입은 이상 여행계약에 여행사의 귀환운송 의무가 이미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 이후 여행기간 내 현지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것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국내로 귀환해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A씨 측이 지출한 국내 환자 후송비용은 여행사의 계약상 주의의무 및 안전배려의무 위반 등과 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손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A씨가 해외 치료와 국내로 귀환하는 과정 또는 사고 처리 과정에서 추가로 지출한 체류비와 국제전화요금 등 비용도 그와 같은 통상손해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A씨가 지난 2016년에 이 여행사의 호주·뉴질랜드 패키지 여행상품으로 여행하던 중 현지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현지 운전기사가 추월하는 과정에서 급정지를 하면서 A씨는 좌석에 머리를 부딪혔고 이후 이상 증세와 발작을 보였다. 그로 인해 A씨는 현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고 해외 응급환자 이송업체를 통해 약 보름 후 국내에 귀국했다.
A씨 측은 “교통사고로 머리를 부딪혀 충격을 받은 후 정신건강이 이상해졌다”며 “여행사 측은 사고 당일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현지 치료·체류비와 환자후송비용 등을 지출해 손해를 입었다”며 4800여만원 배상을 청구하는 이 소송을 냈다.
1심은 “교통사고는 경미한 접촉사고에 불과했고 이 사고로 정신병장애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여행사 측은 안전배려의무 등을 위반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41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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