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살인 혐의 계부·공모 정황 친모 신상 비공개

  • 뉴스1
  • 입력 2019년 5월 1일 11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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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법적 금지 요건에 해당”

의붓딸을 살해하고 그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31)가 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으로 압송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자신의 차에서 의붓딸(13)을 살해하고 그 시신을 광주의 한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2019.5.1/뉴스1 © News1
의붓딸을 살해하고 그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31)가 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으로 압송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자신의 차에서 의붓딸(13)을 살해하고 그 시신을 광주의 한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2019.5.1/뉴스1 © News1
경찰이 ‘성추행 사실을 알렸다’며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계부와 공모 의혹을 받고 있는 친모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1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살인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계부 A씨(31)와 숨진 B양(13)의 친모 C씨(39)에 대한 신상을 비공개하기로 했다.

경찰은 중범죄를 저질렀고, 잔인성 등으로 인해 공개 대상에 해당되지만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3가지 요건에 저촉되기 때문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아동학대나 성폭력 특별법, 아동및 청소년 성보호법 등에 저촉될 경우 당사자들에 대한 신상공개를 금지하고 있다.

또 유족과 13개월 영아 등에 대한 상황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상공개 금지대상인 만큼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A씨와 C씨에 대한 신상을 비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A씨는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는 과정에서 검은 모자와 흰색 마스크를 쓰고 이동했고, 전날 조사를 받은 C씨도 모자 등을 눌러쓰는 등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지난 27일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 자신의 차량에서 의붓딸인 B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양의 시신을 싣고 돌아다니다가 광주의 한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당시 C씨가 차량에 탑승해있는 등 공범정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수사도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C씨는 “딸과 함께 광주까지 왔다”면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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