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1.333초 성추행’ 남성 2심도 유죄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4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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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 일관된 진술 신빙성”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16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 남성에게 2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남재현)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39)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의 징역 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60시간 사회봉사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반면 재판부는 “A 씨는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A 씨가 성추행하지 않았다’는 증인도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것은 아니어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 씨 측 증인으로 나온 영상분석가가 “A 씨와 피해자가 지나치는 사이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 몸에 접촉했을 개연성이 높다”는 취지의 발언이 피해자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고 봤다. 하지만 “A 씨가 피해자와 지나친 시간인 1.333초에 성추행하는 것은 힘들다고 본다”는 이 영상분석가의 분석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옆을 지나던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쥔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9월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 원보다 무거운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다.

A 씨의 아내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고 이에 동의한 사람은 33만 명이 넘었다.

부산=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곰탕집 성추행 사건#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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