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여자 만난다고 내연남 살해한 60 여성 ‘징역13년’ 선고

  • 뉴스1
  • 입력 2019년 4월 26일 23시 33분


코멘트
울산지방법원. 뉴스1 DB. © News1
울산지방법원. 뉴스1 DB. © News1
다른 여자들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내연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살인죄로 기소된 A씨(63·여)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양산시 자신의 집에서 내연남 B씨(48)가 다른 여자들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채 자신을 만나는데 화가 나 흉기로 가슴 등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남편과 자녀가 있음에도 B씨와 2015년부터 약 3년 동안 동거했으며, 이후에도 계속 내연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스스로 방어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며 “그런데도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