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마약 양성에도 혐의 부인…전문가 “누군가 몰래 타서 줬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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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26일 16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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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가 2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가 2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6일 법원에 출석한 가운데, 박유천은 마약 반응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음에도 혐의를 부인했다.

박유천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에 이어 세 차례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도 필로폰 투약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아울러 자신의 체모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검사 결과에도 박유천은 왜 필로폰 성분이 몸에 들어갔는지 모르겠다며 같은 태도를 유지했다.

박유천의 변호인은 25일 “국과수 검사 결과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서도 “마약을 하지 않았다는 의뢰인(박유천)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어떻게 체내에 필로폰이 들어가 이번 국과수 검사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는지를 살펴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마약 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뤄 온 박진실 변호사는 26일 YTN과 인터뷰에서 “본인이 마약인 것을 알고 투약하거나 흡입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마약 사건에서는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다. 당사자들이 마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에게 다 솔직하게 얘기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접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범죄라는 것은 범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며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을 때 내가 필로폰인 것을 인식하고 했다면 당연히 범죄가 되지만, 내가 필로폰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범죄에 대한 고의가 없어서 무죄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필로폰을 투약할 수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볼 때 필로폰은 당연히 주사로만 투약한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며 “그러나 필로폰을 투약함에 있어서는 주사기로 정맥 주사를 하는 방법도 있고, 불에 태워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도 있고, 또 커피나 음료수 등에 타서 마시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유천 씨가 주장하듯이 본인 체내에 (필로폰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부분은 본인이 의식하지 못하고 누군가 음료수에 타서 줬다거나 이런 것 등을 주장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박유천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경찰이 확보한 박유천의 마약 구매 및 투약 정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언급하며 “(박 씨가) 모르고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할 수 있을만한 객관적이고 납득할만한 반박 내용이 나온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충분히 의심스럽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어 “(영장실질심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에 대해 박 씨와 그 변호인이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 아마 판사님께서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박유천의 마약 투약 혐의가 인정될 경우 처벌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법정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약을 했다고 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런데 실제 선고를 함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초범인지 그리고 반성을 하고 있는지, 마약을 끊으려는 의지가 있는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충분히 반성을 하고, 끊으려는 의지가 있는 등 이런 정상관계를 보인다면 실제로는 1년에서 2년 사이의 집행유예, 실형 10개월에서 1년 정도를 선고한다고 보시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박유천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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