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논란’ 박소연 케어 대표 구속 여부 29일 결정

  • 뉴스1
  • 입력 2019년 4월 26일 15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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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오전 10시30분 영장심사

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은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9.3.14/뉴스1 © News1
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은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9.3.14/뉴스1 © News1
구조한 동물들을 무분별하게 안락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의 구속 여부가 29일 결정된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박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29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25일) 박 대표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부동산실명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대표는 구조한 동물을 수용할 공간이 없다며 총 201마리에 대해 안락사를 지시하고 시행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또 후원금 중 3300만원을 개인 소송의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업무상 횡령)하고 동물 구호 등의 목적으로 모금한 기부금 중 1400여만원을 사체 처리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케어가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받은 후원금은 물품을 제외하면 약 67억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여기에 케어가 소유하고 있는 충주보호소 부지를 단체가 아닌 자신의 개인 명의로 구입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함께 받는다.

구속영장 신청 사유에 대해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됐고, 안락사한 동물의 개체수가 많고 사안이 중대하며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동물구호 활동의 성과는 인정되나 불법적인 안락사를 지속적으로 행했음에도 혐의 내용을 부인하는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가 동물구호의 전문가로서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에 명시된 안락사 원칙과 절차를 잘 알고 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고 상습적으로 안락사를 한 혐의가 무겁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또한 충주보호소 부지 구입과 관련해 내부 이사회의 승인과 공증을 받았다는 박 대표의 해명에 대해서도 “이러한 행위 자체가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명백한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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