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위반 혐의 기소 밴쯔 사과문, “무턱대고 사업…무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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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26일 11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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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밴쯔 인스타그램
사진=밴쯔 인스타그램
심의받지 않은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명 먹방(먹는 방송)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가 “무지한 상태로 광고를 집행해 혼동을 드렸다”며 사과했다

건강식품 브랜드 ‘잇포유’의 대표인 정 씨는 2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애초에 법 조항을 꼼꼼하게 검토하지 않고 광고를 집행한 모든 실수를 반성하고, 두 번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주의 또 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씨는 “잇포유는 지난 2018년 6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 6호 심의받지 아니한 내용의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말했다.

그는 “A 제품, 제품 패키지 자체에 대한 심의를 완료한 후 광고를 진행하면 되는 것으로 알았고, 해당 광고 심의 당시에 심의의 범위가 인터넷으로 표기되어 있어 온라인에 모든 광고는 가능한 것으로 착각하여 광고를 집행했다”며 “홈페이지 내 상세페이지에 대한 것들까지 따로 심의를 받아야 되는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어 “처음 법률위반으로 구청의 연락을 받았던 때부터 모든 광고를 중지하고, 법에 위반되는 모든 광고를 삭제 처리했다”며 “이후 광고는 모두 철저하게 검수 후 심의를 받은 뒤 집행하고 있으며, 심의받지 않은 광고들은 일절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씨는 “직접 먹어보니 좋은 제품이라고 느꼈고, 많은 분께 알리고 싶어 무턱대고 사업을 시작하여 어떻게 광고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무지한 상태로 광고를 집행하여 혼동을 드린 점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무지가 면피권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따를 생각으로 그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제 막 시작하는 사업에 대한 과한 열정 때문에 주변을 돌아보지 했던점, 관련 법안에 대해 무지하였던 점에있어 다시 한번 모든분들께 사죄드린다”고 거듭 사과했다.

한편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당초 전날인 25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헌법재판소 위헌 여부 문제로 연기했다.

헌법재판소가 건강기능식품 광고와 관련해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규정은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 검열에 해당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서 판사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취지를 보면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다른 법원에서 이미 이 사건과 비슷한 사안에 대해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며 제청한 만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려보자”고 연기 사유를 밝혔다.

한편 1인 방송 플랫폼인 ‘아프리카TV’에서 먹방(먹는 방송) BJ로 시작해 많은 인기를 얻은 정 씨는 현재 구독자 수 320만 명 이상을 보유한 유튜버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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