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콘도회원권’으로 중국인 40명 불법입국 알선한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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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26일 08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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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이상 콘도미니엄 회원으로 서류조작
중국인 23명 불법입국…9명 검거, 14명 추적중

© News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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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중국인들을 상대로 콘도미니엄을 분양받은 회원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관광비자 신청을 알선하는 방식으로 불법입국 시킨 콘도미니엄 대표와 부사장이 구속됐다.

26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국내 한 콘도미니엄 대표 김모씨(54)와 부사장 박모씨(54)를 지난 18일 구속했고, 불구속 상태인 중국 현지 모집책 박모씨(66)와 함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지난 24일 송치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중국인 67명을 모집하고 이들 중 40명에 대해 국내 콘도미니엄을 분양받은 회원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 관광비자 신청을 알선하는 방식으로 23명의 불법입국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비자는 해외관광객 유치를 촉진해 국내 관광업을 활성화하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것으로, 국내 소재 콘도미니엄 회원권 3000만원 이상을 구매한 이들에게만 비자를 발급하도록 하는 정책을 악용한 최초 사례다.

가짜 콘도미니엄 중국인 불법입국 알선 비자 관련 조직도. © 뉴스1
가짜 콘도미니엄 중국인 불법입국 알선 비자 관련 조직도. © 뉴스1
대표 김씨는 부사장 박씨와 공모해 2018년 3월쯤부터 중국 심양에 K한중합자회사 및 청도지점을 개설,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A콘도미니엄 회원으로 둔갑시켜 비자 신청을 조직적으로 알선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모집한 중국인들의 콘도미니엄 가짜 회원증을 시청에 제출, 회원권 구매가인 3200만원에 해당하는 취득세 금액만을 실제로 납부하게 하고 그 납부확인서를 재외공관에 제출하는 신종 수법을 사용해 비자를 발급받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민특수조사대는 이와 같은 수법으로 허위 관광비자를 발급 받아 입국한 중국인 23명 중 9명을 검거해 강제퇴거 조치했으며 남은 14명의 행방을 좇고 있다. 당국은 이같은 정책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강력히 형사처벌 등 대처를 해나갈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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