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윗선 조준 못하고 비서관서 끝난 ‘환경부 블랙리스트’

  • 뉴스1
  • 입력 2019년 4월 25일 16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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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조현옥 등 소환조사도 못하고 무혐의
“적극 지시 안했다” “공모관계 아니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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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 폭로에서 시작된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 수사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불구속기소 선에서 마무리하면서 끝내 ‘꼬리자르기 수사’, ‘미완의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25일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 업무방해, 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됐던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인걸 전 특감반장은 무혐의 처분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사표 제출을 요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신 전 비서관은 환경부 산하기관에 청와대가 내정한 인사가 탈락하자 환경부 관계자 등을 불러 경위 설명을 요구하고 질책하는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개시 4개월여 동안 환경부 산하 전·현직 관계자 조사 및 환경부 압수수색을 통해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를 뒷받침 할 만한 정황을 다수 확인했지만 김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수사의 탄력을 잃었다.

이 때문에 당초 ‘윗선’ 수사의 첫 단추로 예견됐던 조현옥 인사수석은 검찰에 서면조사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압수수색에서 공모관계가 확인됐지만 추가 검토 과정에서 확인된 증거만으로는 조현옥 수석이 직권남용과 관련한 공모관계로 충분하지 않다고 봐서 더이상 조사하지 안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를 좀더 들여다보기 위해 인사수석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지난 5일 법원에 청구했으나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부는 “직접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결국 검찰이 기소한 내용에 따르면 신 전 비서관과 김 전 장관이 독자적으로 산하기관 인사를 판단해 ‘아랫선’에 강요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셈이다.

여기에 특감반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박 비서관, 조 수석, 임 전 비서실장, 이 전 특감반장 등 이른바 청와대의 ‘살아있는 권력’은 소환하지도 않고 ‘무혐의’를 내려 ‘청와대 눈치보기 수사’라는 야당 등의 비난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수사팀 관계자는 “이 전 특감반장이 첩보수집에 대해 김 전 수사관(전 특감반원)에게 직접 적극적으로 지시했다고 확인할 만한 게 없어서 상급자까지 소소한 조사를 할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했다”며 “재판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공소 과정에서 입증하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고 법원에 판단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특감반 민간인 사찰과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폭로한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수사관에 대해서는 이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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