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학의 동영상’ 촬영시점 확인… 공소시효 지나 수사 난항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4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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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오피스텔 동영상’ 등 원본 입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장면이 담긴 동영상 원본 파일 2개를 입수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원본 파일에는 자료의 구체적인 촬영 시점에 관한 정보인 이른바 ‘메타데이터(metadata)’가 보관되어 있다. 수사단은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이 동영상의 촬영 시점을 2007년 11월로 특정했다. 같은 해 12월 21일부터 특수강간죄의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촬영 당시의 공소시효(10년)는 이미 지났다.

수사단 등에 따르면 김 전 차관과 가까웠던 건설업자 윤중천 씨(58)는 강원 원주시 별장에서 김 전 차관이 성접대를 받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휴대전화에 저장된 원본 파일은 윤 씨의 조카가 노트북으로 옮겨 편집한 뒤 CD 여러 개에 복사했다. 윤 씨는 이 CD를 벤츠 차량에 보관했고, 2013년 경찰은 차량 압수수색을 통해 CD를 찾아냈다. 하지만 원본 파일이 아니어서 정확한 촬영 시점을 알 수 없었고, 동영상 속 피해 여성은 촬영 시점을 ‘2007년 8, 9월→2007년 12월→2008년 1, 2월’ 등으로 번복했다. 김 전 차관도 검찰 수사 당시 피해 여성이 주장한 시점의 알리바이를 제시하며 별장에 간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수사단은 별장 동영상 원본 파일과 함께 서울 강남구의 오피스텔 동영상 성접대 원본 파일을 새로 찾아냈다. 과거 수사 당시에는 얼굴이 등장하지 않는 사진 한 장만 확보된 상태였는데, 이 사진을 캡처한 동영상 원본 파일이 나온 것이다. 수사단은 포렌식 전문 기관과 사설업체에 동영상 속 여성을 특정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불가능하다는 답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피스텔 동영상의 촬영 시점은 별장 동영상과 비슷한 2007년 11월경으로 파악됐다.

촬영 시점에 대한 논쟁이 끝난 만큼 김 전 차관의 2007년 12월 이후 특수강간죄가 추가로 드러나지 않는 한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을 기소할 수 없다. 하지만 수사단은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동영상에 등장하는 피해 여성들을 접촉해 진술을 들을 방침이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2008∼2012년 뇌물 수수 혐의를 밝히는 데도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윤 씨가 2005∼2012년 김 전 차관에게 수천만 원의 뇌물을 준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다. 과거사위 산하 진상조사단이 수사단에 이첩한 조사보고서에는 해당 내용이 윤 씨의 조서 형식이 아닌 A4용지 1장 분량으로 정리돼 있다고 한다. 해당 내용은 조사단에 출석한 윤 씨가 쉬는 시간에 “2008년 이전에 용돈으로 100만 원씩 수십 번 줬으니 수천만 원 되나?”라고 언급했다가 조사단이 녹취를 하려고 하니 진술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수천만 원의 돈을 건넸더라도 현 시점에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

조사보고서에는 윤 씨가 2012년 1∼9월경 김 전 차관이 근무했던 광주고검 검사장 부속실로 전화한 것을 근거로 2012년까지 용돈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고 한다. 하지만 수사단은 김 전 차관과 윤 씨가 2008년 이후 서로 거리를 둔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씨가 휴대전화가 아닌 부속실로 전화를 했으며, 그마저 통화가 안 됐던 점은 두 사람의 관계가 소원해진 방증이라는 것이다.

전주영 aimhigh@donga.com·김동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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