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영상 ‘3분 의혹’ 檢수사 들어가나…특조위 의뢰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24일 07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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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오늘 수사요청서 중앙지검 전달
증거인멸·직권남용·공무집행 방해 주장
"해군 수거 DVR·검찰 제출된 DVR 달라"
검찰 DVR, 조작 거쳤을 가능성 의혹 제기
활동기간 1년 연장 의결…"조사범위 방대"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폐쇄회로(CC)TV 영상녹화장치(DVR) 조작 의혹에 대해 24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특조위 활동 기간도 1년 연장한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회적 참사 특조위)는 이날 오전 10시 ‘세월호 DVR 수거 관련 수사요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조위는 전날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활동 기간 연장’과 ‘세월호 DVR 수거 관련 수사 요청의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해군·해양경찰청 등 관련자들이 세월호 DVR 수거 과정을 은폐하는 등 증거인멸,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가 있다고 봤다.

특조위는 수사 요청 이후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대인조사도 계속 수행할 예정”이라며 “DVR 사전수거의 배경인 ‘CCTV 데이터 조작·편집 의혹’에 대한 조사 역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조위는 지난달 28일 “해군이 2014년 6월22일 세월호 선내 안내데스크에서 수거했다고 주장한 DVR과 검찰에 증거로 제출된 DVR이 상이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해군의 증거 조작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특조위는 해군이 사전에 DVR을 수거한 뒤 6월22일에 수거 상황을 연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DVR은 누군가 저장된 영상을 한 차례 확인한 후 편집 또는 조작을 거쳐 필요한 부분만 정리한 사본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참사 발생 약 ‘3분 전’까지만 기록돼 참사 순간의 선내 상황을 규명할 수 없게 한 CCTV 영상의 남은 ‘3분 공백’을 누군가 고의로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제기된 셈이다.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당시 “CCTV 영상의 ‘3분 공백’을 확인한다면 선원들은 구조하고 승객은 구조하지 못한 이유, 과적이나 조타미숙·기관고장으로 설명할 수 없는 세월호 급변침과 침몰의 진짜 원인, 당시 박근혜 정부와 황교안 총리가 수사·조사를 방해하고 증거를 조작·은폐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군은 특조위 발표 이후 언론에 보낸 공식입장을 통해 “현장에서 수거된 모든 증거물은 (편집·조작 없이) 즉시 해경으로 이관했다”며 반박했다.

한편 특조위는 전원위원회에서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사회적 참사 피해자가 7000명이 넘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기업도 100개가 넘는 등 조사해야 대상이 너무 많아 활동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사회적참사특별법 제7조에 따르면 특조위는 ‘조사 개시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해야 한다. 다만 ‘기간 내 활동 완료가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로 한 차례만 1년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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