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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20억 외상 먹튀’ 종로 귀금속 상인 은신처 검거
뉴시스
업데이트
2019-04-22 16:54
2019년 4월 22일 16시 54분
입력
2019-04-22 16:52
2019년 4월 22일 16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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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수사 통해 판교 인근 은신처에서 검거
인근 거래처서 귀금속 받고 대금지불 안해
지난달말부터 거래해온 상인들과 연락두절
경찰, 지난 6일 체포영장 및 출국금지 조치
20억원 상당의 귀금속을 외상 거래한 뒤 잠적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귀금속 소매업자 손모(41)씨를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추적 수사를 통해 경기도 판교 인근에 손씨의 은신처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현장에서 손씨를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낸 고소장을 토대로 사실 관계를 상세히 따져봐야 한다”며 “영장 청구 여부 등 자세한 내용은 손씨를 조사를 해봐야 알 것”이라고 전했다.
손씨는 서울 종로구 귀금속 거리 상인들로부터 다이아몬드 원석 등 귀금속 20억원어치를 받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손씨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지난 6일 손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손씨는 10여년간 종로3가 귀금속 상가 밀집 지역에서 온라인 매장을 운영하며 주변 상인들과 친분 관계를 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의 혐의는 귀금속을 외상으로 제공하고 돈을 받지 못한 귀금속 상인들 13명이 지난 4일 손씨를 고소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피해 상인들은 지난달 말께부터 손씨와 연락이 닿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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