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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프로포폴 투약 사망’ 의사, 영장심사 출석…취재진 질문에 ‘침묵’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4-20 15:28
2019년 4월 20일 15시 28분
입력
2019-04-20 14:45
2019년 4월 20일 14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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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여성에게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의사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0일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성형외과 의사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A 씨는 이날 오후 1시 40분께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법원에 출석했다. A 씨는 ‘왜 (여성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했고, 그대로 방치했느냐’, ‘(여성이) 과다투약으로 숨졌다고 생각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와 동거하던 B 씨는 지난 18일 낮 12시 50분께 강남구 논현동 소재 아파트에서 팔에 프로포폴이 연결된 수액 바늘이 꽂힌 채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A 씨는 B 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 씨가 처방전 없이 B 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같은 날 A 씨를 긴급 체포했으며, 이어 A 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 씨가 B 씨의 수면부족 호소 등에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놔주다 B 씨를 사망하게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인 가운데, A 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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