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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 선언 여자친구의 남자친구 무차별 폭행한 20대 2명 징역형
뉴시스
업데이트
2019-04-19 11:48
2019년 4월 19일 11시 48분
입력
2019-04-19 11:46
2019년 4월 19일 11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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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을 선언한 여자친구가 도움을 받기위해 부른 또다른 남자친구를 마구 폭행한 20대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1) 씨 등 2명에게 징역 9년과 5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28일 세종시의 한 길가에서 남성 B 씨를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A씨에게 결별을 선언하면서 혹시 폭행을 당할까 우려한 A씨의 여자친구가 요청으로 현장에 있었다.
하지만 A씨 등은 자신과 만남을 피하기 위해 다른 남자친구를 불렀다고 생각, B씨를 10분여동안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했다.
B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나 폭행을 이어 갔고 지갑에 들어있는 1만7000원도 빼앗았다. B씨는 안와벽 골절 등 8주 이상의 치료를 받았다.
또 A씨는 자신이 이겼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이유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던 B씨의 얼굴 위에 발을 올리고 사진을 찍었다.
이들은 재판에서 “B씨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게 할 의도가 있었을 뿐, 살인이나 지갑을 빼앗을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가 사망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무차별 폭행한 것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수법과 경과 등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점 등을 고려해 양형 했다”고 밝혔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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