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마약’ 이문호·애나, 구속심문 종료…결과대기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19일 10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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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호 2번째 영장신청…“보강수사로 추가투약 확인”
이르면 오늘 오후 구속여부 결정

버닝썬 대표 이문호(29)씨와 이 클럽 MD로 활동했던 중국인 여성 A씨(일명 ‘애나’)가 19일 오전 구속심사를 마쳤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심문에 앞서 오전 10시1분께 법원에 도착한 애나는 ‘직접 마약 유통한 적이 있나’, ‘검사 결과가 양성이 나왔다’라는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애나는 지난달 19일 서울 동대문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에 출석해 클럽에 유치한 손님들과 함께 엑스터시, 케타민 등 마약을 투약한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은 애나에 대한 마약 정밀검사 반응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애나는 조사에서 “중국인 손님들이 마약을 직접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다만 마약 유통에 대한 혐의는 부인했다.

애나는 약 40분 만인 오전 11시9분께 심사를 마쳤다. 그는 ‘법정서 어떤 발언을 했나’, ‘혐의를 인정하냐’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씨는 오전 10시19분께 법원에 출석했다. 그 역시 ‘아직도 마약 투약 의혹을 부인하나’, ‘버닝썬 내 마약 유통 사실을 몰랐나’라는 등 기자들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씨 역시 1시간을 채우지 않은 오전 11시23분께 심문을 마쳤고 ‘어떤 발언을 했나’, ‘혐의를 인정했느냐’는 질문에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이 대표에 대해 마약류 투약 및 유통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 투약·소지 등 범죄 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 증거자료 수집 및 혐의 소명 정도, 관련자들의 신병 확보 및 접촉 차단 여부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애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증거자료 검토 등을 거쳐 이날 저녁이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8일 버닝썬 수사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씨·애나에 대한) 추가적인 (마약) 투약 등 혐의를 확보해 2명 모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이에 검찰에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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