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초 만에’ 마네킹에 전시된 옷 훔친 50대 입건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18일 08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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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직전 식품 구입…마트 적립 포인트로 '덜미'

광주 서부경찰서는 18일 의류매장 마네킹에 걸린 옷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A(53·여)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9시37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보세 의류매장 입구 앞에 전시된 마네킹 2개에서 청바지·가디건·모자 등 총 18만4000원 상당의 의류 5점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주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마네킹에 걸려있는 의류를 20여초 만에 벗겨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매장 밖 CCTV영상을 통해 A씨가 범행 직전 식료품을 구입한 것으로 보고 주변 마트를 돌며 탐문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주변 마트 1곳에서 A씨의 구매 내역을 확인, 업소용 영수증에 출력된 적립 포인트를 토대로 이 마트 단골고객인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에 “마네킹에 전시된 옷이 마음에 들었다. 순간 욕심이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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