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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로버트 할리 ‘마약 투약 혐의’ 구속영장 신청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4-09 23:00
2019년 4월 9일 23시 00분
입력
2019-04-09 22:44
2019년 4월 9일 22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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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한 방송인 하일(60·미국명 로버트 할리)씨에 대해 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오후 10시30분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하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하씨는 인터넷을 통해 구매한 필로폰을 이달 초 서울 자택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하씨가 필로폰 구매 당시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무통장 입금으로 거래를 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10일, 늦으면 11일 열릴 전망이다.
앞서 경찰은 전날 하씨를 서울 강서구의 한 주차장에서 체포해 이날까지 이틀 간 조사를 벌였다.
체포 직후에는 서울 자택을 수색해 화장실 변기 뒤쪽에서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주사기를 발견했다.
경찰은 아울러 하씨로부터 모발과 소변을 임의제출 받아 간이시약 검사를 했다. 검사 결과 소변에서는 양성 판정이 나왔다.
경찰은 장기간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모발과 소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을 의뢰하기로 했다.
하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하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자택에서 지인 A씨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았다.
이에 앞선 2017년 7월에는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서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하씨는 당시 조사 때마다 전신을 왁싱하고 나타나 마약반응검사에서 음성을 받는 등 경찰 수사망을 교모하게 빠져나갔지만, 이번에는 결국 구속 위기에 처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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