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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성추행’ 이윤택, 1심 징역 6년→2심 징역 7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4-09 14:46
2019년 4월 9일 14시 46분
입력
2019-04-09 14:39
2019년 4월 9일 14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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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67)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1년 늘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는 9일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감독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뿐만 아니라 꿈과 희망도 함께 짓밟았다"며 "그런데도 아직 자기 행동이 연기 지도를 위한 것이었고 동의 아래 이뤄졌다고 주장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극단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인 이윤택 전 감독은 극단 운영의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점을 악용해 1999년부터 2016년 12월까지 극단원 17명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감독이 2010년∼2016년 12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극단 단원 8명을 18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연극을 하겠다는 소중한 꿈을 이루기 위해 피고인의 권력에 복종할 수밖에 없던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범행했다"라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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