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사자료 유출’ 檢 수사관 징역 7년→5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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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4일 10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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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반성·뉘우치고 피해 회복된 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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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청탁과 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다소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 조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억1000만원의 벌금과 5480만원의 추징금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검찰 수사관 박모씨의 형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조씨에게 뇌물을 건넨 브로커 조모씨에겐 징역 8개월, 남모씨에겐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에 대해 “수사관의 지위를 이용해 사전 편의를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며 받은 뇌물에 대해 일부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서울서부지검에 근무할 당시 2015년 3월부터 12월까지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최인호 변호사를 엄벌해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브로커 조모씨 등에게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 수사 자료를 유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유출한 수사기록을 조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박씨로부터 받은 수사기록을 홈캐스트 최대주주인 장모씨 측에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조씨에게 “수사관의 지위를 이용해 수용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좋지 않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7년과 벌금 1억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400여만원을 명령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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