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에 헌인마을 ‘개발청탁’ 사업가 징역 3년6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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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3일 10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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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 지정 청탁 착수금으로 3억 수수…“신뢰 훼손”
대법측 “알선여부 죄 성립과 무관…‘국정농단’과 직접관련 없어”

서울 서초 대법원 안 정의의 여신상. © News1
서울 서초 대법원 안 정의의 여신상. © News1
‘비선실세’ 최순실씨 측근 데이비드 윤씨와 공모해 정부 건설사업 청탁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3억원을 챙긴 사업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일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38)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해외 명품 수입·판매회사를 운영하는 한씨는 2016년 서울 서초구 헌인마을이 국토교통부의 뉴스테이 사업지구로 지정받도록 청탁해주겠다며 개발업자로부터 착수금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최씨의 독일 도피 조력자인 데이비드 윤씨와 공모, 최씨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움직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50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데이비드 윤씨와 공모해 회사를 설립해 이탈리아 가방 브랜드 B사의 한국지사인 것처럼 속여 B사 제품을 수입·유통하려는 업체에서 2014년 2~6월 4억8366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박 전 대통령과 국토부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최씨를 통해 한씨가 알선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기로 가로챈 금액이 크고 대부분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고 징역 3년6월과 1억50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2심도 “사기 범행으로 인한 상당 부분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알선수재 범행으로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현저히 훼손됐다”며 1심이 선고한 형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측은 “한씨 범행은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 성립하고, 실제 알선행위를 했는지는 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며 “소위 ‘국정농단’ 사건과 직접적 관련은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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